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질의 2)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동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고정자산 가액은 보험차익 이외의 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대체∙개량 취득한 고정자산과 같이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3 및 4) 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화재로 법인 공장건물과 기계시설이 소실됨. 화재에 대한 보험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2006년 보험가수금으로 일부 받고, 2007년 4월
보험금 총액이 확정됨.
-
보험가수금과 회사 보유자금으로 소실된 기계장치를 2006년 취득
하고,
추가 수령예상액을 산정하여 2006년에 보험차익을 계상함.
- 2006년에 취득한 기계장치는 사용시점(2006년)부터 감가상각함.
○ 질의요지
1)
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2006년에 계상하는지 2007년에
계상하는지 여부
2) 기계장치에 대한 2006년 감가상각비 계상금액을 2007년에 환입하고 2007년 감가상각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지 여부
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