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분양현장의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분양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분양현장(택지)별로
구분경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A현장 토지는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B현장 토지는 다른 회사에게 소유권이 있음.
- 질의법인은 분양현장별로 분할을 추진하여 A현장은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하고, B현장은 다른 회사에 다시 귀속시킬 예정임. 분할은
비례적 인적분할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임.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운영체인 분양현장별로 분할하는 것이 ‘분리하여 사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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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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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