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 및 3)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2000년 설립)은 대표이사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수급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해당금액을 지출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당해 금액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2)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설정시까지의 퇴직연금 산출액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환입하고 그 차액만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설정시까지의 퇴직급여 산출액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가입시 한도없이 전액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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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2.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 (2006.2.9. 개정)
2.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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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 (2006. 3. 14. 신설)
② 영 제44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6. 3.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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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3. 14. 단서개정)
② 영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2006. 3. 14. 신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006. 3. 14. 신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2006. 3. 14. 신설)
③ 법 제33조 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6. 3. 14. 항번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1168, 2006.06.20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692(2006.09.07)
o 질의내용
- 이 경우 기존에 임원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지출하는 임원의 퇴직연금분담금은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