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퇴직보험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퇴직보험예치금의 적립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