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에서「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부 추진 토지등기부등본의 전국 전산화 과정에서 장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1942년에 취득,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있음이 관할법원 등기소의 통지로 2006년도에 확인되었음
- 쟁점토지는 1956~68년에 걸쳐 수십 명의 매수인들에게 필지를 분할 매각하고 남은 잔여지인 것으로 확인됨
- 장부상 미계상 사유는 여러 필지의 인접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또는 회계처리의 착오로 매각된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목록에서 일괄 제각하였음
-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및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음
- 동 잡이익의 법인세법상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