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미 임원들의 보수한도, 특별상여금한도, 특별상여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
- 특정 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특정이사가 회사의 여유자산을 운영하면서 환거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특별이익을 발생시켰음
- 동 특별이익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동 특정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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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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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5(2007.01.1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는 것임
○ 서면2팀-710(2008.04.1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47(2006.0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47(2005.05.3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와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2336(2002.12.27)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표이사 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의하여 실적(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급기준이 급여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526(1999.04.23)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1815(2002.10.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국심2005서4457(2007.02.09)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ㆍ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룹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열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이 기업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룹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4서2664(2005.11.11)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ㆍ종업원에 대한 공로금ㆍ퇴직금ㆍ퇴직위로금 등이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ㆍ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년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고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국심2005서0025, 2005.7.20. ; 국심2001서2515, 2001.12.12. 같은뜻)
○ 국심2005서219(2005.08.22)
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박○○과 박○○의 자 양○○, 양○○가 이사로, 박○○의 아버지 박○○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임원이며,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박○○과 김○○이 대표이사와 상무로 명시되어 있고, 박○○과 김○○이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프라자의 공동대표이사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박○○과 김○○을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2.12월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임원의 지위에 있는 김○○에게는 기본급의 1,300%만 지급한데 비하여 박○○에게는 기본급의 1,300%이외에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단지 박○○이 지배주주라는 이유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이외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6서1997(2006.09.05)
이 건 세무조사당시 서○○이 회사에서 과장으로 호칭되고 있다고 확인한 점, 서○○이 설립당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까지는 조○○에 비해 같거나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오파업무를 전담하던 정○○(고문) 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받다가 2003년부터 갑자기 이들의 급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지급받은 점, 서○○이 2003년부터 그 이전 사업연도와는 달리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종전과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에게 지급된 2003년∼2004년의 급여 중 청구법인의 부장인 조○○의 급여보다 과다 지급된 쟁점급여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3중2221(2005.06.24)
(1) 청구법인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에게 지급할 임원급여지급기준을 사전에 결의하고, 그에 따라 연봉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러한 기준과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성과급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의 영업이익과 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쟁점성과급의 지급비율은 2000사업연도중 18.7%, 2001사업연도중 15.5% 상당액으로 대표이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영업실적의 기여도가 크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1인이 지급받은 기본급 및 성과급이 청구법인의 영업규모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 등과 비교할 경우 통상적인 급여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상여금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기준금액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급여지급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여지급기준이 위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급여」의 실질을 가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성과급은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급여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