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시행사(특수관계 여부 불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책임준공보증, 채무보증 사전약정 등에 따라 해당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대위변제가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는 시행사와의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채무보증․대위변제 사유, 시행사의 자금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책임준공보증 약정, 공사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해당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집행을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자금의 사용처, 자금관리 사항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다만, 동 자금대여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동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1)
시공사가 시행사에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책임준공, 채무보증 등으로 인해 특수관계 성립 전에 시행사의
금융회사 등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시행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주식취득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인지
(질의2)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책
임준공보증 등 이행하기 위해 시공사가 시행사의 사업부지계약금이나
사업비용 등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시공사가 관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과세자문 법규과-3948, 2007.08.20
귀 자문에서 당해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건설시공
사인 갑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 영업내용,
건설시행사인 을법인과의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212, 2006.01.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이 시행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 특약조건에 의해
시행사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시행사에게 무상 대여
하고 이를 토지 관련 채무의 변제와 압류해제에 사용하되 이자는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쟁점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종전 시공사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에 의한 관련 토지의 압류 및 공사의 중단 등 사업 진행이 곤란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공사수익 및 공사실적 제고 등을 위해
시행사와 특약조건에 의해 건축물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이고,
동 비용이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동 이자비용은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106, 2004.02.13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
하지 아니하나(우리부 법인 46012-170, 2000.11.2), 주
채무자의 사업
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팀-1075, 2004.05.21
귀 질의의 경우 양도ㆍ양수 법인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해당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공사 시공권을 갖는 조건부로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3255, 1995.8.17.)을 참고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 대여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 : 법인 46012-3255, 1995.8.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현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직세1234-29, 1976.1.10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5, 2009.01.19
출자자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기간에 대하여만 계산
하는 것임
○ 법인46012-1230, 1997.05.01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
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 소멸시점 까지만 적용
함이 타당함
○ 법인46012-487, 2000.02.21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한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및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임
○ 법인세과-754, 2010.08.09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건설공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사업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시행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07두23309, 2010.05.27
공사수주와 관련한 이주대여비를 대여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하다할 수 없고
, 미분양 등으로 변제자력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금을 회수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해지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 대법2003두14796, 2004.03.26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함
○ 조심2010중2755, 2011.10.21
처분청은 쟁점2대여금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쟁점2대여금은 청구법인이 OOO현장의
공사수주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사업과 시공사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청구외1·3법인에게 대여한 자금
인 점, 시공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대여금을 대여받은 청구외1·3법인이
이를 사업부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2대여금을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97서3128, 1998.10.08
청구법인은 당초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건축사업 공동경영 및 도급공사 수주를 위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을 진행시켜 오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 1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함에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게 된 사실
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게 된 것이 자금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이 건 재건축사업이 확대되어 추가로 자금이 소요된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도급공사를 하여 1996사업연도에 1,156,000,000원, 1997사업연도에 3,624,000,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이 있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은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