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액면분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9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07년 중에 주식 액면분할이 있었지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1인주주 회사로 주주1인이 전체 주식(주식수 20,000주, 액면가액 5,000원)을 100% 소유하고 있음 - 주식수 200,000주 액면가액 5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으나, 자본금은 변동이 없음 - 2007년도 중에 액면분할 외에는 상속, 증여, 양도 등이 없음 ○ 질의요지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007.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5. 2. 19.)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490(1996.05.23) 법인세법 제66조 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723(2006.05.0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 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제6항에서 “주식 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4서475(2005.08.0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주식이동을 통하여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또는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변동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조세의 탈루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서 비록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가산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4중4121(2005.04.04)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 의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가 주식의 이동을 통하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 건과 같이 당초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이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가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 하여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정신고한 경우에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관련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국심2006서4438(2007.01.1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증여ㆍ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국심 96전479, 1996. 9. 10., 외 다수 같은 뜻)으로,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미제출)’,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누락제출)’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불분명하게 제출)’에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중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예외 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건이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법인46012-3387(1998.11.07)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주·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