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52, 2011.5.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0조
에 의거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
자치단체에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동 지원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을 보전 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지자체의 결손금을 지원할 때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기반기금으로
보전받을 때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 제56조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처리해왔으며
- 2010 사업연도부터 한전 회계정책의 변경
*
으로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려고 함
○
질의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결손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이 법정기부금 또는 영업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범위】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
하는 것만 해당한다.
2.~7. 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2조【출연금 등의 처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출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출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2.
정부의 대행사업 및 특별법 등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충당하는 경우
또는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
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6조【위탁사업비의 인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수익으로 인식
한다.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를 말한다.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3조
【사업계획】
시·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4조
【자금 조치】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의 전액을 지원
한다.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1조
【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도지사"로
,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본다.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 산업자원부 훈령 제2006-107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발전시설”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시설 및 배전시설을 말한다.
2.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결손액을 지원하는 사업
을 말한다
.
3.
“장관”이라 함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
.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법인-106, 2010.03.04
【질의】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요지】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
귀 질의사례와 같이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에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 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