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합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하는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건설․판매업 영위법인으로 미국에서 무역업 및
제조업 영위목적으로 지분율 100%인 현지법인(A사,B사,C사)을 설립함.
-
질의법인은 현지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책임경영, 연결납세제도의
활용 가능성 등의 목적으로 미국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함.
- 2008년 10월 현지법인 중 무역업 영위 2개사와 제조업 영위 1개사의 지분 100%를 단독 현물출자하여 현지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함.
-
현물출자 대상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상증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A, B, C사 주식가치를 산정.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현지법인(100%소유)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A, B,
C사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지주회사 주식시가)과 A, B, C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함. A, B, C사 주식가치 산정시
할증평가 규정 적용여부
(갑설) 상증법상 평가액 산정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음
- 특정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해 100%지배하는 신설법인을 설립시 단독
현물출자에 의한 지배권이 이전되지 않음에도 할증평가하는 것은 자기
창설영업권을 인식하는 결과가 됨.
(을설) 할증평가를 함.
- 현물출자 대상 주식이 최대주주에 해당되므로 할증평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