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모뎀 및 셋탑박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내용연수 특례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선전화 사업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유선전화에서 IPTV, 무선인터넷, 인터넷접속업무 등의 신사업으로 수익모델을 전환하였거나 전환과정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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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은 컴퓨터와 터미널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전송
회선에서 전송이 적합하도록 변조하는 신호변환기이며, 셋탑박스는
TV에 연결되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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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부합하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
하여 급격한 기술대체가 수반됨.
기술대체 요구로 인해 신사업에 필수적인 모뎀 및 셋탑박스는 3~5년 내 업그레이드되어 대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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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뎀은 대량 데이터의 고속처리를 위해 가입자측 모뎀의 기종 변화가
수반되며, 셋탑박스는 단순기능의 컨텐츠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측 셋탑박스 기종변화가 수반됨.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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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사업에 필수적인 장비인 모뎀 및 셋탑박스가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 대상 해당여부
(갑설)
생산설비는 업종에 따라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므로
통신업이 주업인 질의법인의 특레적용 대상임
(을설)
생산설비는 통상 제조업의 설비를 말하므로 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사업용 자산은 생산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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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
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
(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
(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
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
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
이 감소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