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년미만 근속자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 상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8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08. 2. 1 입사하여 '09. 3. 5 퇴직하는 직원 A는 '08년 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추계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퇴직하는 직원 A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하기 전)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4【퇴직급여 지급시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2008.7.25. 삭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4【퇴직급여 지급시 처리방법】 ① 생략 ② 법인이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2008.7.25. 삭제 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448(2004.11.25)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789(1998.12.07.)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1985(1987.07.23)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용인에 대해 퇴직금지급시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