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 대한 총 보수수준을 결정한 후 그 중 일부를 사전에 결정된 장기성과지표(예 : 총자산규모, ROA, Relative TSR)의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기종료 후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지급하거나 주식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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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 대한 연간 총 보수수준을 결정하여 그 일부를 임원의 임기내 성과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주식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임원이 부여받을 수 있는 최종 주식수는 장기성과지표의 달성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임원의 임기동안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을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기종료 후 일정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현물로 지급하거나 지급시점의 현금으로 지급함(신주 발행방식의 주식부여는 불가)
○ 질의내용
성과연동주식지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되는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