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가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3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 대한 총 보수수준을 결정한 후 그 중 일부를 사전에 결정된 장기성과지표(예 : 총자산규모, ROA, Relative TSR)의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기종료 후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지급하거나 주식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 대한 연간 총 보수수준을 결정하여 그 일부를 임원의 임기내 성과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주식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임원이 부여받을 수 있는 최종 주식수는 장기성과지표의 달성수준에 따라 결정됨. - 임원의 임기동안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을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기종료 후 일정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현물로 지급하거나 지급시점의 현금으로 지급함(신주 발행방식의 주식부여는 불가) ○ 질의내용 성과연동주식지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되는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