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처 공사대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6
(K-IFRS를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순손실일 경우 “0”)을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대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순손실일 경우 “0”)을「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甲사가 보유중인 리스자산을 처분시 기존의 K-GAAP 회계처리와 달리 K-IFRS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리스자산처분수익’과 ‘리스자산처분비용’ 으로 각각 회계처리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인지 수익과 비용을 상계한 순이익(순손실일 경우 “0”) 인지 여부 ○ 사실관계 甲사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K-GAAP)를 적용하여 재무재표를 작성하였으나 ’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며, 동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교육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게 됨 - K-IFRS 제1016호에서는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 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에 따른 순손익이 아닌 판매대가를 수익으로, 해당 장부가액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甲사는 리스자산처분시 ’10년까지는 K-GAAP 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라 판매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인 순액을 ‘리스자산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11년부터 판매대가를 ‘리스자산처분수익’으로 장부 가액을 ‘리스자산처분비용’으로 각각 회계처리하고 있음 - 한편, 비상장 리스회사는 K-IFRS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므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며, 일반 기업회계기준 제10장에서는 기존 K-GAAP과 동일하게 판매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리스자산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함 ≪회계처리 비교(예시) : 장부가액 100, 처분가액 150≫ | 구분 | K-GAAP | K-IFRS | | 회계처리 기 준 | K-GAAP 기준서 제5호 문단 3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 10.45 | K-IFRS 기준서 제1016호 문단 68A, 결론도출근거 BC35C | | 처분시 회계처리 | 현금등 150/리스자산 100 처분이익 50 | 현금등 150/ 처분수익 150 처분비용 100/리스자산 100 | | 수 익 | 50 | 150 | | 비 용 | - | 100 | | 순손익 | 50 | 5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 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7. 고정자산처분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 주권상장법인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K-IFRS 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 (68)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서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익은 기타 수익으로 분류한다. (68A)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 하던 유형자산 을 판매하는 기업 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 단 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 대가는 기업 회계 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해야 한다. (BC35C)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임대 및 후속적인 판매가 정상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기업은 그 자산의 임대 및 판매로부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자산의 판매에 대해 순손익이 아닌 총판매수익을 표시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더 잘 반영 할 것으로 보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92, 2011.02.0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리스회사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 회사의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 표 준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처분익은 고정자산처분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총액 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의 시설 대여 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2009.7.1.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교 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