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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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음
- 산재보험료를 생명보험모집인의 경우는 일괄적 연소득 3,300만원을 기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본인 50%, 사업주 50%를 분담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당연가입 탈퇴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 사업주 분담분의 손금 인정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