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2007.02.28.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합원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출자금 3좌(3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가입한 조합원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비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판매물품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5천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음 - 조합원이 특정고객 해당 여부 및 접대비 해당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