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물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간에 구매하는 고객(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2007.02.28.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합원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출자금 3좌(3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가입한 조합원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비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 판매물품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5천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음
- 조합원이 특정고객 해당 여부 및 접대비 해당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