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 2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은「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 2)「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법인이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를 적용(법§76⑫, 1호)함에 있어
1)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적용대상
수입금액이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인지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이라면 질의법인은 모든 거래를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