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송비용의 당기 손금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2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급한 「민사소송법」제89조에 의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계약당사자의 자격위배 사유로 주식매매 무효소송인 경우에는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00년 : A컨소시엄은 B사로부터 갑(甲)사 주식 ○○%(甲사 주식 추가 매수선택권 포함)를 취득〔A컨소시엄:H그룹, M사,O사로 구성〕. (2) ’ 03년 : M사는 보유중인 甲사 주식을 H그룹에 양도 (3) ’ 04년 : A컨소시엄은 B사에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함 (4) ’ 05년 : A컨소시엄 및 B사는 국제중재 신청하였고 매매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사항으로 병합심리 ○ A컨소시엄 제기사항 : 당초 계약에 따라 A컨소시엄이 행사한 CallOption을 이행 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 ○ B사 제기사항 : 컨소시움 구성원 자격하자 에 따라 당초 주식매매계약은 무효 이며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 (5) ’06년 : O사는 보유중인 甲 사 주식을 H그룹에 양도 (6) ’07년 : 국제중재 결정(B사는 A컨소시움의 소송비용 중 50% 부담) (7) ’08년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B사로부터 甲사주식 16%를 추가 취득함 ○ 질의요지 - 주식매매계약 무효 및 옵션이행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 중 B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소송비용이 당기 손금인지 또는 주식 취득가액에 합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기 확보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중개소송 비용은 소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하여야 함 (을설)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하였을 경우 주식 소유권 및 옵션행사 권리까지 상실 되므로 소송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입부대비용 으로 보아 주식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008. 7. 25.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4. 4. 1. 단서삭제) 【關聯例規】 ○ 금감원2006-035(2006.12.31) 【질의】 o 회사(갑)는 경영목적상 OO사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 중 자문수수료 및 소송 관련 법률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회사는 당초 인수하려 한 지분을 전부 획득한 상태는 아니며 ,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중임 | 구 분 | 내 역 | | 자문수수료 | 주식매집 대리계약에 의한 수수료 및 기타 컨설팅 비용(대리인을 통해 인수를 시도하였음) | | 세무, 법률 고문료 | 소송과 관련된 법무비용 | | 제 수수료 | 소송경비, 속기료 등 | 위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 【회신】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2팀-2289(2006.11.09)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에 부담한 자산의 실사 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문용역비 등이 양수한 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5서1551(2006.04.06) (다) 살피건대,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토지 취득이 없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토지 취득 건수가 많은 사업연도에도 이에 비례하여 크게 늘어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다른 토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새로운 토지의 취득시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토지취득 전담 부서의 인건비를 토지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게 되면, 토지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 실패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할 자산이 없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 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취득하는 토지별로 도급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특정 토지의 취득과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특히 이 건의 경우 처분청도 인정하듯이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전담부서는 사업예정위치의 사업타당성분석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오로지 토지 구입만을 위한 비용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토지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인22601-590(1992.03.11) 【질의】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사업연도인 바 소송분쟁의 확정판결일(1989 사업연도)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그후 사업연도(199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 소득조절의 목적이 없는 한 199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지. 【회신】 민사소송법 제89조 에서 규정한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참고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7…17). ○ 서이46012-10415, 2003.03.04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