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원을 위한 컨설팅비용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2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회신]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6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매년 직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성과에 연동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익년 초에 지급하고 있음 - 성과연동방식은 계량적 지표인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성과를 근거로 기준지급률을 결정하며, 이후 계량적・비계량적 평가요소를 혼합한 지표를 이용하여 부서간 평가를 통하여 익년 2월경에 최종 부서별 지급비율 확정 -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과상여금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과정, 지급대상 및 실제지급은 익년에 이루어짐 - 결산 시 익년 1월에 산출된 기준지급률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후 익년 2월에 지급률의 변동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차이 금액은 익년도의 비용으로 계상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9.12.31 부칙>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식매수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자에게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 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 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2009.11.30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222, 2009.01.19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 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성과금이 상기의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되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급총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680, 2006.12.28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 ·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일46011-10528, 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