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당해 부속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조특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용자산으로서 동 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다” 라고 한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서
○ 질의요지
1)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의 건축물 부속설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5”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별표6을 적용할수 있다(2006.3.14 신설)”고 하였는 바 건축물 부속설비인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 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도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면 조특법 제5조에 의한 투자세액 공자가 가능한지 여부
( 이는 사실상 기계장치이며, 노후화 및 부품단종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적용 )
2) 차량정비공장에서 사용되는 랙(rack), 호이스트 등 시설장치도 별표6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속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007. 12. 31. 개정)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007. 12. 31. 개정)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8. 4. 29.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4. (삭제, 2006. 4.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 ○ [별표 6] <개정 2006.8.1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 | 농업 및 임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1 | 5년 (4년~6년)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건설업 |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운수업 |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금융 및 보험업 |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사업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0. 교육서비스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
| 가사서비스업 | 95. 가사서비스업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 “ 이 하 생략하였음 ”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 ○ [별표 5] <개정 2006.3.1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 ○ [별표 3] <개정 2007.12.5> |
|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 제2항 관련) |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 |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2 | 10년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3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4 | 50년 | 댐사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