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8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
[회신]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내 특정 사업부문의 관련 자산, 부채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46조에의해 법인세를 공제받은자가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7조에 의한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동일 사업장내의 특정 사업부문만의 양도가 감면세액 추징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당사는 00사업장에 S사업부문과 H사업부문의 두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S 및 H사업부문은 각각 별도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별 생산설비, 조직 등은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음) (1) S사업부문 ① 본사에 S사업부문 관련 영업부서 존재 ② 인천소재의 기술연구소내에 S사업부문 관련 연구부서 존재 ③ 00사업장내에 별도의 생산시설과 물류부서 등이 존재(A공장) ④ 생산, 판매되는 제품 : 고흡수성 수지 제품 ( 수분흡수를 위한 고분자 폴리머로서 유아용 기저귀, 여성등의 위생용품등의 위생분야 및 보습재, 방향제, 건설/토목 방수제 분야등에 사용되는 원료 소재) (2) H사업부문 ① 본사에 H사업부문 관련 영업부서 존재 ② 인천소재의 기술연구소내에 H사업부문 관련 연구부서 존재 ③ 00사업장내에 S사업부문과 구분된 별도의 생산설비(B공장) ④ 생산, 판매되는 제품 : 폐놀수지 제품 (접착부여제의 일종으로 내열성 및 전기절연성 등의 특성을 가진 수지이며, 페인트, 잉크, 주물용, 브레이크 등의 마찰용, 타이어코드접착제, 내화물용, PCB/반도체 등의 전자재료용등 산업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접착성 부여를 위래 첨가되는 원료소재) 나. S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모든 자산(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연구소 공․기구 등 일체)과 관련 채권(매출채권 등), 채무(매입채무 등), 계약 등 S사업부문 관련 자산, 부채 일체를 양도하려고 함. 또한, 양수인은 S사업부문의 양도와 관련 종업원(영업, 연구, 물류 등) 전원을 승계하려고 함. 다. 당사는 양도하고자 하는 S사업부문의 생산관련 기계장치 및 연구소, 공구.기구 등에 대해 2006년과 2007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신청 및 공제 받았음. ○ 질의요지 동일 사업장내 별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특정사업부문의 양도에 있어 특정 사업부문 관련 토지, 생산시설, 연구소 공구와기구 등 모든 고정자산과 관련 채권, 채무, 계약 및 관련 종업원(영업, 연구, 물류 등) 전원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조특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002. 12. 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8. 9.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575, 2006.05.02 사업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며 ,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19-31, 2002.03.08 【제목】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그 투자세액 공제는 사업용 자산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질의】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자체직업훈련이나 위탁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바, 당해 지원금상당액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지 여부 (질의 2)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수개의 제조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그중 한 개의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고 분할법인 또는 이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양도사업부문의 자산 중 양도일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은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승계없이 종전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기계장치 중 일부를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으로 취득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종 또는 세분류가 동일하나 다른 제품(예: 화물차용 범퍼공장을 경락받아 승용차용 범퍼 제작)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 1)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 2)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귀 (질의 3)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361, 1998.08.21 【제목】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그 연구개발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법인 양도시 사업의 승계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않음 【질의】 의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회사내 하나의 부서로 되어 있는 연구소에서 의류생산업과 관계없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질병치료제 개발을 하던중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