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종료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8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종료됨
[회신]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아온 경우, 당해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5년도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전환하여 조특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던중 2008년 공익사업목적으로 공장이 수용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특법 제85조의7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함. ○ 질의요지 이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차익도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갑)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을 수용시점에서 법인세로 납부 을) 이월과세된 양도소득 또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0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22, 2007.07.31 ( 비슷한 예규 ) 조특법 제38조 : 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 설립후 수용시 【질의】 A법인(화학제품제조업, 부동산임대업)은 20년 상 공장용도로 임대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 출자하여 100% 자회사인 C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물출자자산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였음. 그 후 정부발표에 의하면 C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2년 내에 수용될 예정임. 토지가 예정대로 수용된다면 C법인은 정부에 의한 강제 이전 명령에 따른 토지 수용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장 규모로 사업(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할 예정임. (질의요지) - 현물출자 받은 신설법인이 출자 받은 자산을 수용 당한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로 보아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