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7
경비, 소독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분류부호 75)으로 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경비, 소독등 위생관리용역을 주업(분류부호 75)으로 하는 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법인은 용역사업(경비업, 소독업, 위생관리용역등의 서비스업-분류번호 75)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는 7명이고, 매출액은 약 5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사단법인임. 비영리법인의 경우 허가청의 수익사업 허가에 의하여 제조업 및 용역사업을 할 경우 각종 부가세등을 납부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상 법인사업자로서 업태는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질의요지 당 법인이 세법상 대기업이 아닌 경우 일반 중소기업으로서 세금납부행위를 하 는 지 여부(즉, 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8. 2. 22.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별표 1] (2007. 9. 1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 해당 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1. 제조업 | D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ㆍ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