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7.11.19 과기부의 설립허가를 받음
○
사업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연구
개발서비스업 육
성․지원)
○
사업내용
-
연구개발서비스 신고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연구개벌서비스업의 신고관리업무,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인력양성 및 활용지원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
-
사업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에 의해 조성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음
-
기금으로 전액을 지원받아 원칙적으로 교육비는 무료이나
교육참여도 제고를 위해
일정액 본인 또는 기관에서 부담하되 수료후 전액 환급
-
교육내용은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업무담당자 대상 기초 지식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구성
□ 질의요지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
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 P 교육 서비스업(85)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령전 유아 교육기관 포함 ), 중등 및 고등 교육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라. 기타 교육기관 성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직업 훈련기관, 사회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일반 또는 전문 학원 등이 포함된다. 마. 교육지원서비스업 교육상담, 평가 등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서비스 활동 을 말한다. |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
| ○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 제외한다. ○ 광고수입 ○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 ○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 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 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 한다) ○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3. 관련 사례
○ 대법원95누14435, 1996.06.14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96누 14845, 1997.2.28
어느 사업의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 12에서 규정한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
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 법인세과-300, 2010.03.26
【사실관계】
(사)○○○는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
제17회 ××× 세계대회(이하 “세계대회”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 (사)○○○가 주관하며 훈령제484호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음.
세계대회는 ◇◇◇분야 세계최대 전시회・학술대회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며 개최기간은 5일간임.
세계대회는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과 전시부문으로 구성
컨퍼런스(학술대회)부문은 국내외 교수 및 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되어 논문모집・발표, 토론하는 대회로 학술참가자들에게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이 제공.
전시부문은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가하며 각 기업 및 단체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를 임대함. 전시참가자들은 전시참가만 가능하며 학술대회는 참가할 수 없음.
(사)○○○는 세계대회 준비비용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 ◈◈공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요지】
1) 컨퍼런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및 전시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설치비 수입, 전시입장료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참가비수입은 실비변상적 금액이며 당해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회신】
(사)○○○가 제17회 ××× 세계대회를 주관하면서 학술대회 부문에서
발생하는
참가비 수입, 전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스임대 수입·
설
치비 수입·입장료 수입 및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
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세과-553, 209.5.12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위탁받은 수행업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
○ 법규법인2012-71, 2012.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단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 법인46012-3466, 1994.12.19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인정직업훈련법인이
직업훈련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비변상 해당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22601-2104, 1990.11.05
귀 질의의 경우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급과 증권투자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증권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사임직원, 유관기관임직원 및 증권교육 희망자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강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3378, 1984.10.23
정관상의 고유목적으로 국민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정신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실비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시청 및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비에 상당하는 교육비의 금액에 대한 범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