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2.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2.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2.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002.2.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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