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7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임
[회신]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차용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외국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이 용역대가 미지급에 의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성격인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해외에서 제공하는 원격 교육용역)을 미지급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외국 현지은행에서 외국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함.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경우 손금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