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기업회계(회계처리 방법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소관사항이오니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18백만)과 부채(13백만)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영업권과 법인세효과를 제외한 회계상 자산(18백만), 부채(13백만)를 승계하였고, 합병의 대가로 시가 11백만원(액면가 5백만원)의 주식을 발행 교부하였음
- 기업회계에 따라 개별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합병대가인 6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함
-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퇴직급여충당부채 1백만원(유보)를 승계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인세효과 275,000을 인식하여 이연법인세 자산 275,000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이러한 법인세효과를 고려하면 영업권은 5,725,000으로 변동함
○ 질의요지
- 세무상 영업권의 금액은?
- 5년 정액법으로 영업권 상각 시 이연법인세 자산의 회계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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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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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8(2005.01.0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890(1998.07.09)
법인 간에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 사업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94(2006.04.05)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동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회계처리준칙상 지배ㆍ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연결재무제표작성시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합병 전 포함주식 취득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주식가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 규정한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국심2005서3477(2005.12.30)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감가상각자산(무형고정자산)으로서의 영업권은,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거나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당가치 비율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고 주식을 교부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를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영업권 가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동 영업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인정하여 합병하고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행법2006구합12425(2006.08.16)
기업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정되고 그러한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 따라서 법인세법상 영업권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첫째,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한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을 흡수함으로써 합병전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갖게 된다면 합병후 높은 수익율을 가져올 수 있는 피흡수회사의 무형적 가치는 영업권이라 보아 무방하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참조).
○ 재법인-111(2005.02.04)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869(2004.09.09)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관련 질의회신문(서이 46012-11027, 2003.5.22. ; 법인 46012-1890, 1998.7.9.)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717(2003.09.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
서이46012-10250(2001.09.26)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2076(2001.07.12)
합병법인이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248(2002.02.1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동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01(2007.01.29)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제조비법 등 당해 사업부문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자산의 저가양도ㆍ고가취득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 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질의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2427, 2004.11.24.)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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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427(2004.11.24)
귀 질의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당해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에 제조부문을 양도함에 있어서, 제조비법 등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