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종교단체)로서 2004.05.31. 임야와 농지를 매입하였음
- 2006.07.14. 택지개발지구로 발표되면서 동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종교목적 사업으로 수양관 등을 신축하려 했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음
○ 질의요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75(2007.06.01)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11 규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11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05(2005.11.09)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각호에 규정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00(2007.0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팀-1974(2007.11.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136(2007.06.12)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543(2008.03.26)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640(2007.04.12)
개발제한구역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2057(2007.11.1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처분대상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또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여부는 관련 부처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