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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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금액(현재가치할인차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할부금융 및 리스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8항 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음 - 2011연도부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 으며 동 기준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기초잔액을 현지가치기법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그 이후 금융자산 및 부채는 취득 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음 ・ 공정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대손충당금 계상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무이자신판할부채권, 임차보증금, 우리사주대여금, 리스보증금 등 금융 자 산과 손상 자산 대손충당금 등 금융부채를 K-IFRS상 현재가치로 평 가함에 따라 장부에 계 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대손충당금이 ・ 향후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당해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내부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을설) 내부이익이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호 별 | 과세표준 | 세 율 | |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 | ~ | ~ |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후>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 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전>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034, 2004.01.07. 채권의 재조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이 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300, 1998.05.19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6-11224 귀 질의와 같이 채권의 재조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상 각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동 이자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