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타 법인을 신탁의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한 것이 부동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관련 내용의 검토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아래 회신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시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임.
(질의1 및 질의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자산의 저가 양도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질의2)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3) 법인이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이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을 신탁의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타 법인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한 것이 부동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관련 내용의 검토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아래 회신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시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임.
(질의1 및 질의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자산의 저가 양도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은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질의2)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3) 법인이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이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