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사용료 납부의 특정사업 위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5
유동화전문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시점까지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특정사업 위배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시점까지 사용료를 받는 경우 특정사업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부 소관 국유건물인 ○○건물의 토지 소유주가 □□ 공사에서 ○○○PFV(주)로 이전됨. - ○○ 부 는 □□ 공사 소유 부지를 ○○ 건립 목적으로 사용승인 받은 이후 매년 사용료를 납부,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음. - 변경된 소유주인 ○○○PFV(주)는 특정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 회사로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료를 수납할 수 없다고 함. ○ 질의요지 - ○○○PFV(주)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을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1(2005.11.24) 【질의】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제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바 임대사업장이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883(2005.11.23) 【질의】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서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 하게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 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