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시점까지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특정사업 위배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시점까지 사용료를 받는 경우 특정사업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부 소관 국유건물인
○○건물의 토지
소유주가 □□
공사에서 ○○○PFV(주)로 이전됨.
-
○○
부
는
□□
공사 소유 부지를
○○
건립 목적으로 사용승인 받은 이후 매년 사용료를 납부,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음.
-
변경된 소유주인 ○○○PFV(주)는 특정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
회사로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료를
수납할 수 없다고 함.
○ 질의요지
-
○○○PFV(주)가
국가기관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을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1(2005.11.24)
【질의】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제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바 임대사업장이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883(2005.11.23)
【질의】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서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 하게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
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