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시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5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0148(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종합소매업, 일반도매업, 부동산임대업, 피복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 사업부문 중 일반상품 도․소매업 및 의류․패션업을 물적 분할하고자 함.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와 인원을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예정임. - 분할법인은 분할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되 해당인원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이 고용승계할 예정이며, 부동산임대업의 자산 ․부채 중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인원의 퇴직금과 이들에 대한 대여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예정임.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외 부동산임대업의 고용승계되는 인원의 퇴직금 및 대여금을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의 충족여부 (갑설) 분할존속부문의 자산․부채를 포함 승계하더라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함. (을설) 분할사업외 분할존속사업의 자산․부채를 포함 승계하는 것은 상기요건을 갖춘것이 아님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중략)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2650(2008.09.27)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2)ㆍ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승계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148(2003.01.22)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서이46012-10777(2002.04.12)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