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0148(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종합소매업, 일반도매업, 부동산임대업, 피복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 사업부문 중 일반상품 도․소매업 및 의류․패션업을
물적
분할하고자 함.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와 인원을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예정임.
-
분할법인은 분할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되 해당인원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이 고용승계할 예정이며, 부동산임대업의 자산
․부채
중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인원의 퇴직금과 이들에 대한 대여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예정임.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외 부동산임대업의 고용승계되는 인원의 퇴직금 및 대여금을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의 충족여부
(갑설)
분할존속부문의 자산․부채를 포함 승계하더라도
시행령 제82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함.
(을설)
분할사업외 분할존속사업의 자산․부채를 포함 승계하는 것은
상기요건을 갖춘것이 아님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중략)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2650(2008.09.27)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2)ㆍ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승계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148(2003.01.22)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서이46012-10777(2002.04.12)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