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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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의류제조회사로 국내 외주가공단가의 급증으로 부득이하게
B가 출자한 개성공업지구내 C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려고 함.
- 원․부자재는 C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없어 B와 지급 대행계약을 함. C가 인원수․단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B에게 청구하고, B는 동일내역으로 A에게 재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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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대금을 외화($)로 청구받고 지불 역시 외화($)로 금융기관에서
환전하여 B에게 송금할 예정임. B는 이를 C에게 그대로 송금하기로
합의함(B는 단순 중계역만 담당).
○ 질의요지
- A법인이 B로부터 수취 보관하여야 할 정규 증빙서로 “청구서와 외화환전 서류”가 타당한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