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5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의류제조회사로 국내 외주가공단가의 급증으로 부득이하게 B가 출자한 개성공업지구내 C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려고 함. - 원․부자재는 C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으나,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없어 B와 지급 대행계약을 함. C가 인원수․단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B에게 청구하고, B는 동일내역으로 A에게 재청구함. - A는 대금을 외화($)로 청구받고 지불 역시 외화($)로 금융기관에서 환전하여 B에게 송금할 예정임. B는 이를 C에게 그대로 송금하기로 합의함(B는 단순 중계역만 담당). ○ 질의요지 - A법인이 B로부터 수취 보관하여야 할 정규 증빙서로 “청구서와 외화환전 서류”가 타당한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