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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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2007년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에 의해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을 승인받았음. 2008년에
승인받은 유형고정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신규취득함.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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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변경승인 받은 유형고정자산과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신규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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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중략)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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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1847(1995.07.05.)
【질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 온 경우
─ 1995. 1. 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도 같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볍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내용년수범위내에서 자산별로 내용년수를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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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법인이 1995.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상각방법의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94. 12. 31 이전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같은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에 해당하는 자산 제외)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