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사업승계 후 투입비용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2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2850(2008.10.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2)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3) 사업의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88(2005.10.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6.16. 질의법인인 시공사 A((주)ㅇㅇ종합건설)는 시행사 B(ㅇㅇ공단화물터미널(주))와 화물터미널 공사계약을 체결함 - 2003.06.23 시행사 B는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하고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한국토지신탁(수탁자)에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공사 A는 시행사 PF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 - 2004.03.31. 은행으로부터 B의 채무불이행으로 연대보증사인 A에 보증채무 인수통보 - 2004.04.06. A는 PF보증채무 대위변제 및 한국토지신탁 토지 소유권 이전 - 2004.04.16. A와 B간에 정산합의 약정을 체결하여 화물터미널 부지 및 사업권, 공사허가권 양수 완료 ① 토지대 : 8,896,550,000 ② 취득 등록 제비용 : 516,955,900 ③ PF대위변제 원금/이자 : 460,389,241 ④ 시행사 기투입분 정산 합의 : 1,057,525,214 ⑤ 선투입 공사비 등 : 789,096,255 ⑥ 합 계 : 11,720,516,610 - 2004.12.31. 대위변제토지의 수지분석 결과 비효율적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변경의뢰(시의회, 산업단지관리공단) - 2005.05.17. 분양율 저조,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매각결정 후 시청에 사업포기서 제출(시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취소 통보 접수) - 2006.04.04.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매각 의뢰 - 2006.06.20.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원매자 모집 공고 ○ 질의요지 질의1)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 여부 질의2) 본건 토지 매각 시 취득원가로 손금산입 가능 금액은? 질의3) 합의조정한 원가투입분과 사업권 인수 후 선투입공사비는 해당사업 포기 시 토지매각을 의사결정한 사업연도의 손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2850(2008.10.13) 질의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팀-234(2007.02.0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에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 2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2팀-275(2007.02.07)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으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2475(2008.09.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1588(2005.10.05)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88(2005.10.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922(2007.05.15) 귀 질의 경우,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층 설치공사가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전면 중단됨에 따간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다시 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970(1987.07.22) 공장건설을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건설가계정 및 선급금 등의 금액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설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년도에 회수할 수 없는 금액상당액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금액상당액은 실질내용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임 ○ 서면2팀-471(2004.03.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