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질의1) 내국법인의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4. 4. 1. 개정)
(질의2) 내국법인의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를 참고하시기 바람
◈ 40-71…12【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질의3,4,5,6)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폐법인의 토지와 건물이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주공에 수용되었음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토지는 2008년 1월에 입금이 되었으나, 건물의 보상금은 2008년 4월에 이전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00% 입금되었으나(영수증 발행), 그 중 10%는 2년후 철거시 입금키로 약정되어 현재 주공에서 예수중임
- 2년간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이며, 명의변경 등기 및 철거는 2년 후에 하게 됨
○ 질의요지
질의1)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8년 1월로 보면 되는 지?
질의2) 건물의 양도시기를 2년 후 건물철거 시로 보면 되는 지?
질의3) 공장용 토지 면적이 공장면적의 4배를 초과하면 초과한 면적만큼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4) 수용된 토지에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이 전인 토지도 있는데 4배 초과 계산 시 토지면적에 합산 여부?
질의5) 4배 초과 계산 시 건물면적계산은 건축물대장의 1층 면적으로만 계산 여부?
질의6) 4배 초과 계산 시 면적으로 하지 않고 계상방식을 재산세 부과고지서를 따라 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4. 4.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시 ├──────────────┼─────┤
│ 지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역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00(2007.11.05)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에 의해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한 공탁금이 보상액의 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과정에서 수령한 경우에 공탁금의 귀속시기는 손실보상의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094(2006.06.14)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 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국심2006중3885(2007.03.2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법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의 입장에서는 공장건물을 사용수익할 실익이 없어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가 필요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03년 말까지 수용된 사업장에서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03년 말까지 분뇨ㆍ폐수ㆍ폐기물 등을 포함한 목적지장물을 철거하고 2004.01.1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당초의 유보금 전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04.1.12. 유보금을 수령한 것은 이 건 건물보상금의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그 잔금수령일이 속한 2004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를 작성한 2002.6.21.을 건물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로 보아 건물보상금의 귀속시기를 2002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법인46012-3069(1998.10.20)
법인이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과 이에 따른 철거이전비용은 당해 건축물 등을 철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31(1993.05.04)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 철거이전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실지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금계상하는 것임
○ 국심92서290(1992.04.04)
건설부고시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실지사업장이 이전되면서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수익금으로 계상함
○ 서면2팀-545(2008.03.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067(2007.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030(2007.1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74(2007.10.05)
귀 질의와 같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부과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823, 2007.5.2.)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823(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