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1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