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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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