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외버스 운행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1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노선을 운행한 기존법인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당해법인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 검토가 어려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을여객회사(이하 ‘을사’임)의 경영부실에 따른 부도와 시외버스 파행 운행에 의해 을사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 - 을사 운행중단에 따른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중 갑여객회사 (이하 ‘갑사’임)가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가관청(○○도)으로부터 해당 운행노선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을사의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운행중임. - 갑사가 시외버스 노선운행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을사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갑사는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을사의 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금조로 일금 8억을 근로자 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함. - 동 합의서는 인가관청(○○도)에 제출하였고, 인가관청은 사업계획변경인가 공문에 합의사항의 이행 인가조건으로 명기함. - 동 합의서상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을사와 갑사는 시외 버스 운행노선, 기타 영업부대시설 및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적 자산 및 영업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승계가 전혀 없었음. ○ 질의요지 - 갑사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적극 지지한 을사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