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운행노선 인수법인이 기존법인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2.11
요 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인수한 법인이 인수노선을 운행한 기존법인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당해법인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관련 내용 검토가 어려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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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여객회사(이하 ‘을사’임)의 경영부실에 따른 부도와 시외버스 파행
운행에 의해 을사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됨.
- 을사 운행중단에 따른 지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중 갑여객회사
(이하 ‘갑사’임)가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가관청(○○도)으로부터 해당
운행노선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을사의 시외버스 운행노선을 운행중임.
- 갑사가 시외버스 노선운행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을사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갑사는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을사의 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생계지원금조로 일금 8억을 근로자 개인에게 지불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함.
- 동 합의서는 인가관청(○○도)에 제출하였고, 인가관청은 사업계획변경인가 공문에 합의사항의 이행 인가조건으로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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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합의서상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을사와 갑사는 시외
버스 운행노선, 기타 영업부대시설 및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적
자산 및 영업에 대한 양도․양수 또는 승계가 전혀 없었음.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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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적극 지지한 을사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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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