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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