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CER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