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될 이월결손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1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법인1264.21-4202(1982.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및 법인1264.21-4202(1982.1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충당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