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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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2006.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법률 제7838호 법인세법 개정법률 부칙(2005.12.31)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 산정 시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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