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실관계
○
甲
법인은 2012.4월에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乙법인을 신
설
하
여 현재까지
존속
○
乙법인의 주식보유 및 처분예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주 | 관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갑 | 본인 | 27,600 | 46 | |
| 을 | 매형 | 24,000 | 40 | 처분예정 |
| 병 | 친누나 | 2,400 | 4 | 처분예정 |
| 정 | 생질(을․병의 자녀) | 1,200 | 2 | 처분예정 |
| 무 | 생질(을․병의 자녀) | 1,200 | 2 | 처분예정 |
| 기 | 배우자 | 2,400 | 4 | |
| 경 | 생질(을․병의 자녀) | 1,200 | 2 | 처분예정 |
| 합계 | | 60,000 | 100 | |
○
처분예정 주식은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1이상이며
-
처분방법은 을법인의 주주 등이 을법인 대표이사 자녀(주주아님)에게 증여의 방식으로 요건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처분예정
□ 질의요지
○
’10.7.1.부터 적용되는 적격분할 과세이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지
배주주 등
*
이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한 금액을 익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43상 지배주주 등 중 다음은 제외
․친촉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지분비율 1%미만 & 지분의 시가가 10억원 미만인 자
- 다만, 2년 내에 1/2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하여 계속 과세이연이 가능함
○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
지배주주와
4촌이내에 있는 기존 주주아닌 친족에게 증여시
-
개별주주별로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것인지
-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1/2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
"이라 한
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
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
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
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
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
정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
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
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
법인
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
가
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
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
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2012.2.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2012.2.2>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38조 또는 제38조의
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
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0.12.30>
1.
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공제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공제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금 등의 익금산입 및 분할매수차익이나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의
손금 또는 익금 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⑤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85조제1호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하여 공제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⑧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3. 관련 사례
○
법인세과-478, 2011.07.18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의한 주주
각
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
단하는 것임
○
법인세과-1202, 2010.12.30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931, 2010.10.13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4항제2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6항에 의한 주주 개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