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사를 신축하여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3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회신] 수도권 밖에 2014.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주사무소)을 두었는지 여부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 어야 하는 요건이 2011.12.31까지 인지, 2014.12.31까지 인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2010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성장관리권역)에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를 두고 도 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011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주산업단지에 공장 및 본사 부 지를 확보(2010.5월)하여 공장 및 본사 사무실을 신축 중에 있음. - 공장 및 본사는 2010.11월말 완공 예정임 -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수원시 등)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계 속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전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별도 해석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