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0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2008년 임원퇴직금 지급배율을 개정한 경우 개정 지급배율의 소급적용 가능 여 부 - 임원에 대하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였으나, 추후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일정 경과기한이 필요한 것인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2.29)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6. 3. 14. 후단개정)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540, 2003.8.25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540, 2003.8.25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法令§44③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 임 ○ 법인46012-541, 2001.03.1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622, 2003.03.26.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826, 2003.04.21.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578, 2004.12.08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당해 임원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당해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