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1148(’10.12.9) 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48, ’10.12.9.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업무 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상장내국법인인 A법인(이하 “A법인”)은 2001년 7월 〇〇벤처투자조합
및 〇〇기술금융㈜(이하 “투자자”)와 A법인의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는 계약에 따라 인수
○
A법인은 약정한 기일인 2002연말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자 투자자는 신
주인수 계약시 약정한 조건(기업공개의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청구를 요구함
○
A법인은 투자자의 주식을 타인에게 인수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제3의
매수자
를 찾지 못하여 2006년 12월 투자자의 보유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전
량 매수하였으며 매수 후 소각코자하였으나 소각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
련 없이 지급
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
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
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2011. 4. 14. 법률10600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이하 상법, 2011. 4. 14. 법률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 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
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
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⑧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 대법원2005다24981, 2008.07.10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그 소각의 효력이
상법 제342조
의 주식실효 절차
까지 마쳐진 때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
는
시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임의소각
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함
○ 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
상법 제341조
, 제341조의 2, 제342조의 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임
○ 법규과-1796, 2010.12.02.
법인이
상법
및 기타의 법률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 취득행위가「상법」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
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업무무관가지급금’
으로 보는 것임
○ 조심2010구1089, 2010.06.29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 이외에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영업양도, 합병, 분할, 주식교환 · 이전 등에 관한 특별결의를 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행위는
상법
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음
설령, 위 쟁점거래가 무효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하기 위
해
서는
상법 제342조
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
바
,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주식소각을 하지 아니
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2009
.12.23.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결의를 함으로써 주식소각의 절차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특수관계자인 ○○○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법인2010-11, 2010.5.17..
청구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의 성격을 살펴볼 때, 그 실질은 주식거래
라기보다 IMF
당시 부채비율 개선 목적으로 풋옵션 등 불리한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사생존차원에
서 유상증자 형식을 빌려 법인이 자금을 융통한
거래라 할 것이어서, ◈◈생명이 주식을 보유하여 주권행사 등을
할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이는 증자 당시부터 자기주
식 취득이 내포된
옵션 계약조건이어서 이를 증자한 ◈◈생명의 유가증권 취득금액 한도
초과로 인하여 자회사인 ◉◉인베스트가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적법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하고 증자시 옵션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원용한 서울고등법원 판례(2008누13462, 2008.10.21.)상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업무와 무관성 여부 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 동 판례의 판시이유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