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직접 임차한 주택을 사용하는 해당 종업원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 〇〇은행은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에 따
라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임차사택의 대여 한도액을 일부 상향하면서 임차사택 사용 종업원에게
임차사택 사용연도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입주 종업원에게 수수료를 일부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명의로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
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
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
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
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의3【임차사택의 범위】
(2009.3.30. 신설)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
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
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법규법인-535, 2011.12.29.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한편, 종업원이 선정한 임차주택이 사규로 정한 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종업원에게 연 3%의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