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범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리법인이 2008년도에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에 충당
하려고 함. 이월결손금 중 5년 기한경과분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요지
-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경우 과세표준 공제시한(5년)
경과분의 포함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6. 2. 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1264.21-4202(1982.12.10)
수증자산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하며,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