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받은 경우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 됨
전 문
[회신]
도급업체 직원이 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당해 법인에서 동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도급업체로부터 도급업체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 의해 도급업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손금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생산직사원은 일부는 정직원(소속:질의법인)이며, 일부는 도급업체 직원(소속:도급업체)으로 구성됨.
- 질의법인의 사정변경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도급업체 직원이
원할 경우 질의법인 소속신분으로 변경하고, 연속근로로 인해 발생
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질의법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음.
○
질의요지
- 도급업체 직원신분으로 질의법인에서 근무할 때부터 전액 퇴직금으로 지급시 질의법인 손금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8. 7. 25.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규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다. (2008. 7. 25.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