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괄 취득한 토지위에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8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괄 취득한 토지위에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각 자산(토지포함)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875(2003.10.27.)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질의요지 - 취득한 토지에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등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그 양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